국회 정상화 후 조율 시작
조직존재 이유 입증위한 검·경·공수처의 경쟁과 갈등 어떻게 막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비판한 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식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물밑에서 입법싸움을 시작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은 문 총장은 전체회의뿐 아니라 사개특위 산하 검경개혁소위원회에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멈춰있는 여야 공방이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사개특위가 열려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안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권력을 쪼개고 나누어야 한다는 쟁점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먼저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이중조사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재판의 신속성이 떨어지소 수사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경찰은 법안에서 보장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기존 영장청구권으로 충분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사법통제장치가 없어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결국 국민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보유에 대해 경찰은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위법으로 판단할 시 재수사를 요청 가능하다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미송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방법이 없을 뿐더러 검찰의 법률적 판단 없이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해 광범위한 범위의 사건들이 묻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6월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법조계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검찰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 등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여부, 공수처 신설까지 이뤄질 경우 조직존재의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검·경·공수처의 경쟁적 수사와 갈등을 어떻게 막느냐로 보았다.

검경 및 공수처의 권력을 더 쪼개어 나치 게슈타포와 같은 괴물조직의 발호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현직검사는 18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사법통제권 및 수사권과 수사지휘 분리가 되어야 전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와 같은 단일한 특별수사기구의 경우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영역별로 수사처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구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 연방경찰, 지방경찰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 또한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경찰은 사실상 모든 고위공직자 동향과 국내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사법부 모두 권력이 비대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수사와 정보를 쪼개야 하고 공수처와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후 권한을 제한한 검찰이 통일적으로 사법통제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 모두 검찰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뒤로는 정권의 칼로 이용했다"며 "이에 동조한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을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또한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을 이용한 측면이 크다. 결국 각각의 권력을 어떻게 쪼개고 나누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국민기본권이 지켜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