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이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보험사들은 노조 지위를 획득을 통해 설계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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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사진=미디어펜 |
18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들은 "합법적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한다"며 그동안 보험사들로부터 당한 부당행위를 성토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고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 노조 설립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설계사 노조는 "전국에 40만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을 권고했고 그해 10월 고용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세계적으로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데 왜 노동부의 심사가 필요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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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의 보험설계사 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사진=미디어펜 |
한편, 만약 보험설계사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보험사의 판매 채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들이 임금·수수료인상이나 4대보험 적용 등을 놓고 파업에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설계사들의 목소리가 커져 수수료 개선 등 요구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선 설계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 갑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사 지점장들은 설계사 한 분 한 분이 목숨줄과 같아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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