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 폐지도 폐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 반영해 차등 부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1억원 대출 취급시 일반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0만9000원, 한도대출 수수료가 45만5000원 줄어드는 등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권 대출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일부 조합에서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부가해 온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반 수수료가 부가된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도 신설된다. 주간수수료율 상한도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취급수수료 총 절감액은 9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1억원 대출취급시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취급수수료는 약 95만8000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상한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고,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차등 부과된다.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간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46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1억원 대출 중도상환시 가계 차주는 약 10만9000원,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5만7000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된다.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도 신설된다. 

한편,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2020년 1월에 개정‧시행되며,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에 시행된다.

새마을금고도 내년 4월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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