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혐의서 '개인착복·유용' 확인될지 여부 주목
"안성 쉼터 매매,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의혹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부금의 불투명 회계는 기본이고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 운용, 윤 전 이사장 아파트 매매에 대한 말 바꾸기, 쉼터 조성 명목으로 현대중공업과 명성교회로부터 중복으로 기부 받은 것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의연 전신인 정대협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대협이 기부금 등 벌어들인 수익에서 피해자 사업에 쓰고 남긴 돈이 금융자산 기재액 보다 2억 6000여 만원 더 많아 회계상으로 증발한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 지난 1월 29일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계좌를 올려 해당 후원금을 모금하고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미국활동 체류비 상당부분을 현지 교민들이 내주었다는 증언도 나왔고, 문제의 안성 쉼터는 감시감독 역할을 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평가에서 F학점을 받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고발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자금추적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대기업 수사를 해왔던 곳이다. 특히 공정거래 및 경제범죄 전담부서인 서부지검 형사4부가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의 각종 의혹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을 맡았다.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혹은 6개 혐의로 나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를 비롯해 사기죄, 강요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조계는 3000만원 이상 액수로 윤 전 이사장의 개인적인 착복이나 유용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커서 검찰이 고발내용 검토를 마치는대로 계좌 및 회계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19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정의연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의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윤미향 개인 비리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 조만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가장 큰 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안성 쉼터의 경우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샀다가 저액으로 되팔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개인 계좌 모금활동이 다수였고, 기부금을 비롯해 국고보조금까지 그 수입과 지출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 정의연과 그 전신 정대협 활동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관측했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한 법조인은 이날 본지의 취재에 "윤미향 남편 김모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이 지난 2013년 11월 작성한 쉼터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윤미향씨 트위터 및 블로그도 차단 상태로 바뀌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커졌다"며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인지 고의적인 누락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관련 계좌 전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연이나 윤미향 측이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거래나 허위전표 등을 확인하려면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해 회계자료, 관련 계좌를 신속하게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