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당초 오는 25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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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 수준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4단계에서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관계 없이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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