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오인했다' 진술…경찰 "고의성 여부 조사할 것"
   
▲ 경찰 로고 /자료=경찰청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술에 취해 알몸으로 여성 거주자가 있는 2층 빌라 창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연합뉴스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20대 A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경 동작구의 한 빌라 담벼락에 올라 2층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 있던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5분 만에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조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의 집에 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 창문을 두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윗집에 실제로 A씨의 지인이 살고 있다는 점 등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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