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즉석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계가 주장해온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문제를 민주당이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고의적 중과실에 한정된다”면서 “언론사가 과실을 발견한 후 수정하면 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소송할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반복하면 소송할 것이고 그럴 때 판사가 판례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실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연성을 갖고 중과실, 경과실을 나눠서 민법과 형법 중간에서 다루는 게 역시 모호하다"며 "중과실, 경과실을 나눠서 언론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쿨하게 추정 규정을 덜어낸다고 하니 당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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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사진=MBC 공식 유튜브 캡처 |
양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독소조항 등을 두고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면서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도 송 대표는 9월 정기국회 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 대표는 독소조항에 대한 이견 해소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8인 합의체가 11번 회의를 하는데 논의해서 수렴하길 바란다”면서 “합의 안되더라도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수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다. 전원위원회에 수정안을 내서 당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원위원회 그 다음 수순이 야당 동의 없으면 강행처리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갖고 왔을 때 박수치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똑같은 상황이 재판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추정 조항을 포기할 수 있다고 표현해서 저희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시간에 쪼들려서 아주 성급한 마무리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송 대표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했든 시켜서 했든 야당 국회의원과 기자들 13명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 전달했다는 게 핵심”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며 검찰청법 위반이고 모든 검찰청 문을 닫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검유착`처럼 얘기하지만, 당은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는다”면서 “만약 어떤 괴문건이 `검찰이 만듦` 이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사실 관계는 대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당에 접수되면 당에서 재가공,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실체가 나올 것이다. 고발장을 바탕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받지 않았나. 제보 내용 자체는 공익 제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익제보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 문서에는 `검사가 씀`이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제보였을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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