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화건설의 '한화 포레나 포항 2차'가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됐음에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개발 계획이 수정되며 예비입주자 자녀들은 도보로 약 20분 가량 소요되는 초등학교로 등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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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이인1초등학교(가칭), 학천초등학교 위치도/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경북 포항시 북구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포항 2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최상 25층, 6개 동, 단일면적 84㎡ 35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2024년 7월 입주 예정이다.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업무협의에 따라 학천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예정돼 있으며 본 지역의 학생배치 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 수용 여건, 기타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입주민 자녀들에게 배정된 '학천초등학교'는 단지에서 최단 도보거리로 1.1㎞ 떨어져 있다. 성인걸음 18분 정도가 소요되며, 해당 통학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2개 포함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예비 청약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그런데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고시'에 따르면 단지 바로 옆으로는 '이인1초등학교(가칭)' 부지가 예정됐다. 한화 포레나 포항 2차와 이인1초등학교의 직선거리는 190m에 불과하다.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는 것은 맞지만 입주 후 초등학생들은 학천초등학교로 등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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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설계 유의사항'의 학교 및 학군에 관한 설명./사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입주예정자의 자녀들이 인접한 이인1초등학교를 두고 학천초등학교로 배치된 이유는 이인지구 도시개발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포항시가 지난 2008년 승인한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94만9348㎡이며, 이중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개 부지(5만5000㎡)가 학교용지로 예정됐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잠정 인구 수 대비 학교용지가 과다 지정됐다는 지적에 해당 학교용지 개발 계획 수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학교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학천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19년 670명 △2020년 666명 △2021년 626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외 이인지구의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고 있는 달전초등학교의 경우도 △2019년 277명 △2020년 262명 △2021년 243명으로 지속 줄고 있다. 개발사업 추진 상황상 13년전 지정된 학교용지보다 수용할 잠정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며 추가 초등학교 설립·개교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포항 북구가 KTX포항역을 중심으로 이인지구 동쪽 '이인2지구(가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초등학교 예정 부지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 초기 단계에 계획된 이인1초등학교 설립 및 개교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계획 중인 부분이 없다"며 "이인지구 옆으로 '이인2지구' 개발사업도 논의 중으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이인지구와 이인2지구를 통합해 새로운 초등학교 부지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4월 인근에서 분양한 '한화 포레나 포항 1차'에서도 초등학교 통학거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한화 포레나 포항 1차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본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인근학교 배치시설 여건을 고려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이인지구 내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학생배치가 가능하며 학교 설립 여부는 교육부 소관 업무이므로 학교 설립 전까지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전제로 할 경우 '달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됐다.
한화 포레나 포항 1차의 경우 '달전초등학교'까지 도보거리로 1.3㎞ 떨어져 있다. 도보로 20분 소요돼 한화 포레나 포항 2차보다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더 멀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화건설은 시행사인 삼도주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인 삼도주택이 시행사로 분양까지 총괄했다"며 "한화건설은 단순 도급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학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 포레나 포항 2차를 시행·시공하는 삼도주택과 한화건설은 최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 부터 200m 범위 안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두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인지한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 지난 12월에야 해당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았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한화 포레나 포항 2차가 교육환경평가를 제때 받지 않은 이유도 삼도주택이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일이라 한화건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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