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벡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시식행사’ 등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신제품 홍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을 금지한다.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이 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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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전경/사진=롯데마트 제공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 한 2020년부터 대부분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 백화점 내 푸드코트나 입점 레스토랑의 경우 ‘일반 음식점’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어, 취식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의무화하더라도 별다른 ‘매출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유통업체들의 입장이다.
식품업계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신제품의 ‘맛’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인 3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등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랜선 시식회와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 기존 마트 시식에 비해 한계가 있어서다.
마트 시식행사는 전국 마트나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그 자리에서 구매행위 등으로 이어지는 것 등을 통해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다.
반면 랜선 시식회는 사전 신청자를 받아 제품을 미리 발송하고, 소비자 반응을 인증사진이나 댓글 등으로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이 2020년 벌인 랜선 시식 행사의 경우, 참가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추천인 방식을 택했다. 신청자들이 밀키트 제품 쿡킷 후기와 함께 지인 2명을 지목해 포스팅을 이어나가는 이벤트다.
같은 해 풀무원은 라면 브랜드 ‘자연은 맛있다’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선착순으로 선정된 1만 명에게 시식 키트(KIT)를 배송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이미 높은 브랜드는 소비자가 굳이 시식하지 않아도 사 먹겠지만, 신제품 홍보 등 신규 유입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식품은 먹어보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다”며 “신제품은 아무래도 홍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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