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6억·1주택 11억원 상향해 세부담 감축 방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공시가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 원)를 인상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공시가 6억 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 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 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 여야가 현행 공시가 6억 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 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 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 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 합산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 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 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원 대신 7억 원, 8억 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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