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일명 '납품대금연동제'로 불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 내부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철광석과 펄프 등 원재료값 상승분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이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이유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00만 원 이하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인 소액계약 등의 상황에서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가 여야 협치로 합의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며 환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설파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열린 '2022 이노비즈데이'에서 "이노비즈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경제단체들은 전세계 입법 사례가 없는 제도가 시범사업도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원자재값이 올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
|
|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전경./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
특히 한국무역협회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해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면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앞서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등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금 감소로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수탁기업간 연동계약 협의시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원자재값 하락시 위탁기업이 감액을 청구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우리기업에게 하청시 대금을 인상해주는 반면, 외국기업에게는 인상하지 않아 내국민대우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