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 연임 논의될 듯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거취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 왔던 손 회장의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업계는 16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된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임기만료를 앞둔 금융지주 CEO들의 연임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을 위해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금융으로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다 손 회장의 연임에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점도 한몫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중징계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우리금융 측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사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지주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회장이 전격 용퇴한데 이어 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되면서 우리금융 역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낙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는 조준희 전 YTN 사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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