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사측 방어권 미흡" 노사 불균형 우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 우려를 표해왔던 재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 조합원이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과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이후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등을 계기로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후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19대 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다시 고개를 든 ‘노란봉투법’은 지난 15일 결국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걱정했던 재계의 근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노조의 권리에 대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미흡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노사 불균형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재계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해 왔다.

특히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DB

재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모자란 시간을 노사 분란에 나누어 써야 되는 심정이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한국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를 허물어 결국 한국의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법률”이라며 “사용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허물어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만약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