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음식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배달 라이더들의 운전 행태와 함께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및 낮은 가입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할증 등급 세분화와 사고감소 정책을 병행해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대수(2021년 12월 기준) 중 이륜차 비중은 8.2%이지만, 사고 비중은 9.8%이고 사망자 비중은 15.2%로 사고 빈도와 심도 모두 승용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배달 라이더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유상운송용의 보험료는 2022년 연간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으로 용도가 비슷한 영업용 자동차보험 연간 평균 보험료 107만원의 두 배 이상이다.

   
▲ 자료=보험연구원


이륜차의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은 51.8%로 자가용의 96.5%에 비해 매우 낮으며, 2021년 소화물전용운송업 배달원수(22만명 추정)에 비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대수도 6만4152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또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이륜차 사고와 보험 가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7월부터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를 시행했다.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해 최초가입자가 고위험 운전자와 동일한 요율등급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요율제도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정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처럼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단체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으로 최초가입자의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체할인・할증제도 시행으로 법인 이륜차에 대한 자율적인 위험관리(라이더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요율 개정은 보험료를 차등화하면서 보험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륜차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증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형평성이 개선되고 사고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갑작스러운 요율 변화는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면서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보험의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이는 사고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대책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운전 유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율 체계는 개선됐으나 고위험 운전자들은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사고가 감소하면 전반적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후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