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기류 지배적…국회 상황 고려 행사시점 고심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정적'
28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30일 본회의 전 거부권 행사 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노조측에선 '노란봉투법', 사측에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 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운명이 이번 주에 갈린다. '방송3법'이라 불리우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개정안 전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최근 2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윤 대통령 앞에 쌓여있는 숙제 중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현안이다.

지난 6일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 개정안들은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달 2일이다.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부 법제처로 법안이 공식 이송됐고, 헌법 제53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다.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당초 28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거부권 행사 시점은 미지수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023년 10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및 홍익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해, 이에 대해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헌법에 어긋나며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또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국민 세금-국민 영향-여야 합의라는 4가지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자,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이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중우정치에 맞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이기도 하다.

1년 8개월 전 정권은 빼앗겼지만, 국회를 장악해 입법권을 거머쥔 민주당은 계속해서 기세등등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와 협치를 정반대 포지션에 놓고 엄포를 놓았을 정도다.

입법에 있어서 '거야' 민주당의 독주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부담을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도 읽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 주 특정 시점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비롯해 쌍특검 카드까지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대치로 국회를 둘러싼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어 예산안 심사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