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PTNR 철회 등 초당적 대중국 정책 개발
한국 기업에도 영향…선거 동향 면밀히 살펴야
[미디어펜=서동영 기자]5개월 뒤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 연방의회가 중국을 견제할 법안 마련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부산 신항의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로 집계됐다.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등이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의 전략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당 법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PNTR 지위를 철폐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근거 마련 내용도 포함됐다.

무협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 없이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중국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 시장 진입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미 의회는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며, 제3국 생산 전기차 규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다음 회기에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대중국 강경 기조는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 제3국 우회수출을 차단하면,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시 제3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심화 가능성도 크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겨냥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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