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 제한적”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 선고 시 ‘정당성’ 시비 발생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오는 4월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돼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종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며 권한 행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인 체제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측의 일정 연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했다. 이어 내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기 전 6인 체제에서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끝내고 탄핵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다. 탄핵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헌법재판소는)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탄핵을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