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과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경험한 신동아건설이 이번엔 법정관리를 선택한 이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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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건설 본사 사옥./사진=신동아건설 |
◆현금과 시간 부족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전날인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적 위기에 몰린 기업은 부도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선택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기업을 되살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채권단으로서 직접 개입, 기업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반면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의 관리와 감독으로 진행된다.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의 감독하에 법인의 재무구조를 조정하고 회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점이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재정적 위기에 빠진 상당수 기업들은 회사가 사라질 수 있는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을 먼저 고려한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회생보다 청산했을 때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은 청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간 워크아웃을 경험한 뒤 2019년 졸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워크아웃을 건너뛰고 법정관리를 선택한 이유는 상황이 긴급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 측은 "채권단과 협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1차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60억 원 규모 채권이 만기가 돼 돌아왔지만 신동아건설은 이를 막을 수 없었다.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은 자산에 비해 빚이 많다. 신동아건설은 2023년말 기준 부채만 798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28.75%에 달한다. 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9억 원에 불과하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고작 60억 원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상 수중에 가진 현금이 말랐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보다 엄격…"뼈를 깎는 고통"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법원은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검토한다.
이어 회사의 채권과 재산 및 기업실태를 조사한 뒤 관계인 집회를 연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사의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한 뒤 채무자들을 불러 모아 채무 탕감 여부나 변제 계획을 논의한다.
관계인 집회 후에는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리한다. 법원이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신동아건설은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회생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과거 법정관리를 경험했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인 체제 안에서 진행되는 자구계획은 워크아웃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동아건설이 회생을 위해 어떤 자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토지 등 자산 매각이 유력한데 현재 신동아건설은 사옥과 사옥 대지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한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건설업계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동아건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럴 경우 이들 협력업체와 거래 중인 타 건설사도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중에서 신동아건설과 거래하는 곳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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