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 재구성” vs “내란죄 뺀 탄핵안 의결 장담 못 해”
‘내란죄’ 제외된 탄핵소추안 적절성 헌법재판소에 달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학계에서도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변경됐으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국회에서 재의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법률 적용 내용이 형법에서 헌법으로 변경된 것일 뿐,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에 대한 사실관계가 동일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란죄가 빠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절성은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의 내용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만큼 해당 내용이 제외될 경우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다만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해당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 7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1.7/사진=연합뉴스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한법연구관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탄핵소추 사유 그 자체가 철회된 것이 아닌 적용 법조를 재구성한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헌법연구관은 “법률 적용과 법 규정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소추위원 측에서 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적법성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하다면, 소추안을 보완하고 일정 부분 넣고 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소추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란 행위라고 한다면 (내란죄가 제외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위반한 것보다 내란죄를 지적해 왔다. 국민들 또한 (탄핵 사유를) 내란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탄핵소추에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탄핵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탄핵에 대한 사유가 (내란 행위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재의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니 공소사실에 변경이 있으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듯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 내용의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한 부분이고, 나머지 절반이 계엄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이다. 조문이 여러개가 있으면, 적용되는 의무와 그 위반 내용도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이 내란죄 없이 계엄법 위반만으로 탄핵에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탄핵소추안 의결의 전제조건이 달라진 만큼 재의결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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