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범위에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등 제외
특검 수사 기간과 인원도 축소…최장 110일·68명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들은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를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된 공무원, 군인 등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2가지 안건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안건과 같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민주당의 안 보다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수사 기간 150일에 수사 인원은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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