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허위 영상에 7600만원 배상 판결
2025-02-15 10:20:08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본명 김태형)에게 1000만원, 전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
||
▲ 방탄소년단 뷔(왼쪽)와 정국 /사진=빅히트 뮤직 |
한편 박 씨는 다른 K팝 아티스트와도 소송에 휘말렸다. 박 씨는 지난 1월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