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CCTV 시장내 패키지, 상품권 등의 조건을 내걸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원가절감 등에 따라 성능 미비, 부실한 사후관리가 되는 CCTV설치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위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600억원대 시장이 열리자 CCTV 대형 보안업체와 중소 CCTV 판매·설치 업체들은 어린이집용 CCTV 패키지를 내놓거나 어린이집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
▲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CCTV 시장내 패키지, 상품권 등의 조건을 내걸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원가절감 등에 따라 성능 미비, 부실한 사후관리가 되는 CCTV설치로 인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위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사진=MBC캡쳐 |
이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달 19일 시행하면서 고해상도(HD)급 CCTV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들은 화면이 60일 이상 저장되는 CCTV를 올해 12월 18일까지 각 보육실과 놀이터 등에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집 약 4만4000곳 중 95%인 4만2000여곳이 CCTV를 새로 설치하거나 고사양 제품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나 상품권 등 과도한 사은품을 얹어주거나 일단 자사 제품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돌려준다는 이른바 '페이백' 서비스를 제안하며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CCTV 구입·설치비 가운데 40%는 국비, 40%는 지방비로 지원받고 어린이집은 20%만 부담하는데 이 20%를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타 업체가 (어린이집) 부담금을 1원도 내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어린이집 원장이 묻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업체들이 과도한 미끼상품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품질이 낮은 중국산 CCTV를 설치하거나 사후서비스(A/S)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안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는 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월정료 상품이 아니라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판매 상품'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자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런 점을 간과하면 고스란히 어린이들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영업방식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를 통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판매가를 낮춘다면 차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대로 국비 등 지원금과 어린이집 자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페이백'은 지침에 어긋난 행위"라며 "사후에라도 이런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