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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수 김수남 "책임감은 법치 확립이다"

2015-10-30 15:0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근혜정부 임기 후반부에 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수로 내정된 김수남은 법치 확립과 적폐해소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12월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검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 책임감은 법치 확립과 정의 구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수남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정 위기로 다가올 정치와 사회, 경제 전반의 레임덕을 차단하고 평화 통일과 경제와 정치 선진화를 앞당기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 김수남 차기 총장 향후 과제

자칫 해이할 수 있는 검찰을 포함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임기 후반기에 혼란스러울 조짐이 역력한 사회의 통합에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국정교과서 제정방침에 따른 사회혼란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당면과제를 안으면서 내년부터는 혼탁 총선을 공정하게 치루는 사정의 중대 임무가 주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수남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 중앙지검장 등 법무 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왔다”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잘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시정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당 측은 김 내정자에 대해 "그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며 "김 내정자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드 인사가 되풀이됐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는만큼 그는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국회 예산심의의 '올스톱'마저 초래한 최대 현안인 국정교과서와 관련, 수많은 진실공방과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옳고 그름이 걸린 역사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세 싸움'이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진실을 바로잡는 결단력과 함께 통합의 리더십이 높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자칫 '레임덕'으로 기울 수 있는 정권 후기라는 시점에 비추어 김 내정자에게 걸린 사회적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김 내정자는 검찰에서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면서 그 기획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선 정윤회 문건 파문 사건 등을 별다른 잡음없이 수사 지휘한 것에서 드러나는 '검찰 장악력'이 이번 인선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다른 여야갈등의 장이 될 수 있는 향후 청문회 준비에 대해선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차분하고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지, 각종 중대 사건을 다룬 경력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함께 고교 동문이 양대 사정기관 수장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그건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청문회 준비에 대해선 "하나하나 차분하게 챙겨보겠다"고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사건·상황 판단에 있어 지나치게 신중한 탓에 '햄릿형'이라는 평가마저 받는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김 내정자는 이같이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준비단을 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와 김진태 검찰총장의 임기만료일(올해 12월1일) 등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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