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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꿈을 이어주는 연금보험' 출시

2015-11-02 16:53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교보생명이 노후 연금액을 늘려주면서 자녀의 교육비도 보장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 상품인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을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잘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1억원 이라면 최대 750만원의 보너스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교보생명이 노후 연금액을 늘려주면서 자녀의 교육비도 보장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연금 상품인 ‘꿈을 이어주는 교보연금보험’을 출시한다./교보생명

이렇게 발생한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간인 소득공백기에 5년 동안 집중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수령을 미뤘다가 고령기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받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동안 공시이율로 부리한 후 추가로 보너스를 보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고령거치연금제도’와 맥락을 같이 있다.

이를 통해 생활비나 의료비 증가로 고객의 노후자금이 소진될 수 있는 고령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의 또 다른 장점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과 함께 자녀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교육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이 상품에 월 보험료 50만원에 가입한 부모가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 일시금으로 500만원, 중학교 때 매년 500만원, 고등학교 때 매년 1000만원, 대학교 때 매년1500만원의 교육자금을 받을 수 있어 총 1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이 발생하면 특약 가입을 통해 일시금 500만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각각 매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피보험자 사망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연금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찾아서 교육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나의 미래와 가족 모두의 꿈을 지켜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잘 담아낸 상품”이라며 “신종 연금보험이 고객들이 고민하는 자녀교육과 노후준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입면제 혜택도 대폭 강화하여 80%이상 고도장해시 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이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유아부터 대학 진학까지 모든 성장과정을 지원해주는 전인교육 서비스인 ‘교보에듀케어서비스1318’도 이 상품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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