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개방되면 정유업계 손실 불 보듯 뻔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량 매매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량 매매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일반인의 중고 LPG 차량 이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막판 논의 중이다.
지난 7월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운행한지 5년이 지난 중고 LPG 택시와 렌터카를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LPG 연료를 쓰는 화물차와 승합차는 일반인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와 렌터카에 한정해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일반인도 중고 LPG 택시와 렌터카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현재 중고차의 시스템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택시의 경우 1년에 주행거리가 10만km가 넘는 것이 많은데 차량 노후에 따른 부작용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들만 매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LPG 차량 사용 제한이 풀리면 “석유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2만4000대 가량의 LPG차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자동차용 LPG 가격은 762.10원으로 휘발유 가격(1559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 차량이 시장에 풀리면 LPG 수요가 급증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며 “LPG 사용 제한을 전제로 낮은 세금 혜택을 부과했는데 LPG 차량이 시장에 개방되면 유류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