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회삿돈을 횡령에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이 구형됐다.
▲ 회삿돈을 횡령에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이 구형됐다./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횡령 액수가 거액일 뿐 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