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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AI 활용해 미래성장성 본다

2025-07-24 15:33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소상공인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기존 자금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AI기술을 활용해 미래성장성을 분석하는 등 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개최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 핀테크, 금융권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및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 도입 방향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권 부위원장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보증·재정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자금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사업체로서 쌓아온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AI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미래성장성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들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My Business Dat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사업자로서의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한 신용정보관리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영업 단계에서 정책자금 추천, 매출 분석, 금리 등 상품 비교추천 등을 수행하며, 상황이 어려워질경우 원활한 폐업과 재기 지원도 도울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지시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금융법령 상 권리를 행사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융대리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내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산재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금융·비정형정보 등을 집중·관리·분석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서의 특성이 섞여 있어 고도화된 신용평가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큰증권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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