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도 해도 끊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의지를 표명했다.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손톱 및 가시'를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불합리한 규제가 하나 둘씩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경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금 어떠한가? 저성장 압력이 짓누르는 한국경제는 성장절벽에 막혔고 세계적인 생산성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혁파 외침과 달리 현장에서의 체감은 차디 차다. 1만5000개에 이르는 규제 중 연간 500개 정도만 줄어든다니 규제개혁의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규제개혁 못지않는 이행없이 규제개혁 로드맵은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 -편집자 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논란…19일 대법원 판결 관심 '집중'
<글 싣는 순서>
①규제개혁 숫자놀음 이젠 그만하시지요
②잠자는 관광진흥법 "끓는다, 끓어"
③스마트폰이 웁니다 "단통법, 이게 최선입니까?"
④철강업계 ‘비산먼지’ 규제개혁 그 후
⑤골목상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하네요?
⑥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입니까?
⑦복지부동 규제, 꽃 못 피우는 선진 차기술
⑧늑장대책이 나은 창조경제, 튜닝산업 활성화 발목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의무휴업일이 시행 된지 3년째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통시장 매출은 제자리이며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후 대형마트의 매출은 연간 1조7000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늘긴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동반성장의 목적으로 시작된 이 규제가 유통산업 전반을 침체시키는 독이 된 셈이다.
▲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의무휴업일이 시행 된지 어언 3년째다.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전통시장 매출을 제자리이며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미디어펜 |
얼마 전 용인시중앙시장상인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 달라는 건의를 했다.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의문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격주 일요일마다 인근 대형마트의 영업을 막은 규제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또 시장 상인회는 차라리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게 하고 다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영업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쇼핑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아이디 mpcd****는 “이제껏 일요일에 장 못 본 거 손해배상은 어디서 청구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규제를 어서 풀어줘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ruda****는 “전통시장의 문제는 편리하지도, 친절하지도, 가격이 저렴하지도, 품질이 좋지도 않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기도 한다.
제일 답답한 것은 대형마트에 몸을 담고 있는 업계관계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마당에 규제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통시장에 효과가 없다’, ‘소비자의 선택도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들여 좀 구체적이고 상생적인 활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는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소비자들이 그 곳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에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내려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내려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9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이 열린다.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관련 심리 공개변론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서로 대체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쉬게 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른바 ‘소비 증발 효과’가 생긴다”며 “이렇게 줄어드는 소비감소액은 연간 2조원 이상이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와 협력업체 매출 감소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한 소비자(아이디 ‘bing****’)는 “과연 대다수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휴무제로 인해 고통 받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율경제 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