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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보험 가입이요...동성 커플이세요?" 난감하네

2015-11-17 14:55 | 김은영 기자 | energykim831@mediapen.com

동성커플 '안된다' 불허 내용 없지만 '된다' 허용도 없는 '부부보험'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하반기 결혼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부부간 함께 보험에 가입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동성이라면 부부보험에 대한 혜택은 물론 가입 자체도 불가능하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성 커플은 법적인 혼인 신고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증명서를 내어야 하는 부부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 국내 대표 동성 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는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현재 법적인 부부 아닌 '동거인' 상태다./사진=K-star캡쳐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동성 간 결혼식은 올릴 수 있지만 구청에 혼인 신고하는 등의 법적 인정은 물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 조항에는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판례에 대한 해석상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은 동거를 하며 살 수는 있지만 부부로서의 어떠한 공식적인 것도 불가능하며 신혼부부들이 미래설계와 더불어 보험료도 아낄 수 있는 부부보험 가입도 힘들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 조건에 동성 커플이 부부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다는 사항은 없지만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를 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부보험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연금보험 등에 동시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을 해 주는 상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어느 한 대형 보험사에서 내놓은 종합보험에 28세의 여성이 100세 만기로 기본을 가입했을 경우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1세의 남성이 같은 조건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면 11만원의 보험료를 낸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돼 보험료를 낼 경우 두 사람의 합산 보험료 18만원에서 1%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인 문서로 부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며 "법적 혼인 증명서가 없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증명서 미제출 이외에 전산 처리에서도 사실상 할 수 없다.

또 다른 한 보험관계자는 "전산에서부터 오류 처리가 난다"며 "부부보험의 경우 전산에 남자, 여자 코드 번호를 쓰게 돼 있는데 동성일 경우 오류 발생으로 인해 전산에 입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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