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위해 vs 대다수 국민의 피해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어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어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자료사진. 미디어펜 |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보라는 말"이라며서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소비자가 쇼핑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 더 큰 공익의 침해라는 지적이다.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네이버 아이디 shel****는 "규제해 봤자 그 날엔 전통시장 안가고 다음날 마트 가는게 현실"이라고 꼬집었고 ehda****는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갈 것이다. 주차장 있고 깔끔한 마트가 더 좋다"고 말했다.
ruda****는 "소수의 영업자유보다 대다수의 구매자유 침해해놓고 공익이니 뭐니 얘기하는것은 옳지 않다"며 "소수의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 마트직원은 물론이고 다수 소비자까지 피해보라는 것이 공익이냐"고 의견을 남겼다.
또 hwan****는 "국민들이 마트 자유롭게 가는 것, 마트 유통직원들의 일자리는 공익이 아니냐? 되게 추상적인 말로 얼버무리네"라고 했다.
nice****는 "시장을 관광지화 한다던가 자체적인 자정노력이 없으면 절대 안된다"며 "대형마트 못가게 하면 다음날 갈 뿐이지 그렇다고 재래시장 가는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qaa****는 "솔직히 요즘 재래시장 더러워서 가기 싫다. 이마트몰에서 손가락으로 클릭하면 금방 오던데 그게 훨씬 괜찮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마트를 규제하지 말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생 원산지 관리 철저히, 카트,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하고, 카드 현금영수증 철저하게 하면 마트 하루종일 영업해도 재래시장 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