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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법 수정안 제출 결정...수사 기간·인력 원안대로

2025-09-11 15:29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따르되, 군검찰 지휘권 문제·수사지휘권 이관 시 특검 권한·내란 1심 재판 의무중계 등 세 가지 쟁점은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과 특검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사전 공유가 충분치 않았다”며 “다만 국회 법사위와 특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종합해 수정안 제출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또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세 사과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원, 국민, 의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며 “여야 협의 과정과 절차 전반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한 정 대표의 사과”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여야 합의 과정과 관련해 청 대표가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반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만 상정된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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