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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에 3%대 금리 '새도약론' 지원…최대 1500만원

2025-11-14 15:2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 등에 따라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출 총 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 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여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오늘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 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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