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김윤상 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고발장을 기자에 공개했다.
고발장에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김 회장은 지난해 9월경 자신의 아파트에 주소지를 둔 개인 회사 아성실업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3억원을, 신일산업 전산관련 협력회사 씨튼을 통해서 18억원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해 이 돈으로 자신의 신일산업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은 "신일산업이 지난해 11월 17일자로 16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난해 4분기 재무제표 상 외상매출 채권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일산업 측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의 검찰 고발에 대해 “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영등포경찰서 측에 단순 고발 접수를 한 것이고, 관련 건은 이미 불기소로 처리된 내용”이라며 “추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일산업은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은 언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 흠집내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도 막대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의 대표는 황귀남 노무사로 신일산업의 최대주주인 김 회장측(13.86%)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황 노무사는 신일산업 지분을 10.73%까지 불리면서 김 회장 측을 압박했지만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율이 5.47%로 줄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