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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4개 품목 추가 취득

2025-12-05 06: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제주 전통 발효음료)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돼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자료=농식품부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포함해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총 80개이며, 이달 기준으로 414개 업체가 705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어 학생들이 좋은 전통식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는 학교급식이라는 신뢰도 높은 주요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 20.2%, 대형유통업체 14.2%, 인터넷 쇼핑몰 11.7% 순으로 학교급식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번에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생산한다는 점에서 대중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통식품으로서 보전·계승 및 발전 필요성이 인정돼 추가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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