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추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계엄 해제 표결 절차를 방해한 혐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야 할 다수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총 세 차례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여당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여당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약 2분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사전 공모 성립 요건 판단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특검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 측은 포고령을 이동 중 확인했고, 국회 출입 통제 역시 “질서 유지 목적”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원내대표실 인근 대치로 인해 본회의 표결 참여가 실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관련 군 지휘 체계·대통령 지시 과정·여당 대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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