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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으로 생각했던 그 보험, 알고보니 '종신보험'

2025-12-18 10:35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1.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의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한 A씨. 몇 달 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2. C씨는 지난 2023년 목돈만들기 상품으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부기하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최근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근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2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줄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처럼 설명받았다는 민원을 비롯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을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용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경우다.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부 소비자는 확정이율이나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했다가, 사망보장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가 확인될 경우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것도 분쟁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 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부기하고 모니터링 스크립트에 답변을 표시해 민원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민원인의 주장을 금감원이 수용해 보험사에 보험계약 취소를 권고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인 데다,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신중히 답할 것을 당부했다.

유니버셜보험 민원도 사례로 올랐다. 의무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내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보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중단했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유니버셜보험이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후 납입금액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이라면서도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주의를 요했다. 또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을 때 신구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원에 따르면 기존 보험에 없는 보장이 추가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변경했지만, 실제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불리해진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장 내용, 납입 기간 등을 비교한 '보험계약 이동 비교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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