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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놔”

2025-12-20 11:22 |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대응을 소개한 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표명했다.

다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되는 행위인 만큼,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을 넘어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 여부와 쿠팡의 피해회복 조치 미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함께 거론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 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 “행정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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