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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삼을 것"…이찬진호 금감원, 어떻게 바뀌나?

2025-12-22 11:4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세웠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피해 발생 후 분쟁조정을 거치는 현행 '사후 피해구제 중심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서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한편, 분쟁이 많은 보험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확대되는 민생범죄를 의식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대적인 개편으로 내년도를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금융소비자보호'를 기치로 내세웠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피해 발생 후 분쟁조정을 거치는 현행 '사후 피해구제 중심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부서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한편, 분쟁이 많은 보험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확대되는 민생범죄를 의식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금감원은 22일 본원 브리핑룸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안 및 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계획을 종합하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 강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개편 등을 주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 각 업권별 감독·검사국 간 협업을 통해 △금융상품 심사 △영업행위 감독 △민원·분쟁 처리 △금융범죄 예방·구제 등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G20·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에도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규제·절차 등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데 그쳐 실제 운영면에서 보완이 필요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를 기점으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소비자 권익 제고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와 '소비자 권익 제고' 등 금융사보다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개편됐음을 시사했다. 금감원도 개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추진 목표로 '전체 소비자 후생증진 도모'와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환경 조성'을 내세웠다.

로드맵은 크게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후생 환원 및 금융관행 개선 △민생침해 범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 DNA 조직 내 확산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 등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상품의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 조건 변경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 등을 확대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도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계약체결·유지·해지 단계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으로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내역 안내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수령 퇴직연금 찾아주기, 자기차량손해 보상기준 합리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혜택은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척결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보호할 방침이다. 이에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을 집중단속하고, 개인정보 유출, 비대면 금융사기 등을 막기 위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로 서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조직 내에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및 금융현장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쓴다는 구상이다. 또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검사·제재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보험부문 금소처로 이전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또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위험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모니터링)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존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상품의 위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관리한다. 상품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옛 금융민원국은 '소비자소통국'으로 개편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평가 주기도 단축돼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부서장을 '선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한편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에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는 통합·재편돼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한다. 또 보험상품분쟁1국 산하에 옛 보험계리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해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업권별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신속·일관되게 관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품심사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가 수행하는 만큼, 소비자피해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부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당분간 명칭이나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원이나 분쟁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보험 분쟁"이라며 "이쪽(보험)은 금소처에서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봐서 조직을 이동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생금융 부문은 금소처 내에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팀을 이루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보강도 실시한다. △디지털 보안 리스크 사전 감독기능 확충(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신설,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확대(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 신설) △보험회사 지급 능력 관련 감리 강화(보험계리감리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은행권 생산적자금 공급 활성화(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 산하 '포용금융팀'으로 개편, 옛 금융안정지원국의 '신용감독국' 개편)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T/F, 가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반(T/F)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은행감독국과 별개로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신설되는 배경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감독국이 전통적인 은행의 리스크 평가나 감독 외에도 여러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본연의 리스크 감독에 대한 업무가 과다해 이번에 리스크감독국으로 아예 분리해서 그쪽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리스크감독국은 은행권의 생산적금융 전환을 위한 리스크 규제·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부서장 인사도 앞두고 있는데, 쇄신과 업무의 연속성을 두루 고려해 인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의 업무 운영 방향이나 소비자 보호 기능 등에 대해 외부의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쇄신 측면에서의 인사 개편 수요가 있었다"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수요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원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추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부원장은 "오늘 소비자보호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 발표내용만으로 일순간에 갑자기 업무 관행이 바뀌는 건 아니"라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를 점검·보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감독 행정과의 갭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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