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사진=연합뉴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최대 5000만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라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게 거대 권력자인가"라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 등 범여권은 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강제 종결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