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이재오 “결선투표제 문제 많아…최고위 아닌 의총에서 결정하라”

2015-12-09 11:52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비박(非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은 9일 당 최고위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적으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싹트고 있다고 진단한다”고 비판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특정인을 배제하고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안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결선투표제는 당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대신 친박(親박근혜)계가 도입을 요구한 제도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 “장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신입들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본선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류 친박계가 후보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국민의 의사 반영 비율을 현행 5:5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원내 (당협)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오히려 50대 50으로 한다는 것은 신인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원래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다시 결선에서 후보가 뒤집힌다면 그 후보가 이긴 후보를 본선에서 지원하겠나”라며 “1차에서 떨어진 사람은 반드시 2차에서 ‘야합해서 떨어졌다’ 문제제기를 하고 온갖 불건전한 예를 들어서 당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선이 따로 있는데 후보 경선에도 2번의 선거를 치르게 하는 제도가 과연 어느나라에 있는지,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며 “물론 장점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결선투표제는 문제점이 더 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당 당헌에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없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야 한다”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가 있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구성해 특위에 넘겨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후보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의총에 말 한 번 안하고 최고위원들만 논의해 추진한다는 건 옳지 않다. 절차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국민공천제 취지를 살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합의하면 좋고 아니면 국민공천에 준하는 공천룰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인, 특정지역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천룰이 만들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게 민주주의국가, 민주정당에서 더구나 국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공천 때만 되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도를 새로 만들고, 당이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라며 “정말로 패거리 공천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공천제 정신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최고위원들도 이 점 깊이 잘 새겨주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선투표제 결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앞서) 의총에서 결정한 건 100%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거였다”며 “지난번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 뒤집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경선제라는 것은 당대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의총에서 몇 차례 추인을 했다”며 “그것과 상반된 것을 최고위원들이 결정을 하려면 의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최고위원 몇 명끼리 식당에 앉아 멋대로 ‘결선투표제를 한다’ 그것도 ‘50% 안되면 다 한다’ 이렇게 한 번에 (결정)해 놓으면 당에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최고위를 질타했다.

아울러 “내 생각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공동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 생각들을 오늘 내가 대변해 준 것”이라고 밝힌 그는 의총 개최를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다만 최고위에서 ‘공천특별기구 위원장 인선은 의총이 아닌 최고위 의결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특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이니까 대표가 임명해놓으면 최고위에서 대개 추인해 준다. 안 하면 최고위에서 다시 결정하든지 하는 것이고 의총 (의결) 사항이 아니다”며 긍정했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