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하고, 안전성조사 대상 해외직구 제품을 1200건으로 확대하는 등 위해제품 선제적 차단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고자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미리 공개,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먼저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한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등) ▲20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전동킥보드 등) ▲2025년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 ▲20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등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해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리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에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13.2%)이 국내 유통제품 부적합률(5.1%)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오는 6월 3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과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해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해제품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