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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수출 영향 최소화

2026-01-21 14:48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국내 수출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탄소관세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고 업계의 제도 대응 동향을 살피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전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관계부처 등이 참석했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데 반해, EU CBAM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 부과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지금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수입업자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려면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그 다음 해에 검증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문제 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하는 등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고,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 진행 및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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