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13건의 덤핑조사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무역위에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같은 수치는 덤핑신청이 본격 증가하기 전인 2021년과 2022년 대비 2배 이상이며, 조사물품으로는 철강·화학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했다. 무역위는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돼 지난해 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 중이다.
신청 건수 증가와 더불어 사건은 점점 대형화·복잡해지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2025년 1조8000억 규모로 2021년 150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복잡도와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덤핑조사 결과 중국산 열연후판과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2건의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체결됐고, 중국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재심이 진행돼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된 바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상표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특허권 침해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역위 절차가 특허소송 등 소송에 비교해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글로벌 기업 간 제소도 꾸준히 있으며, 표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해서도 예비 긍정판정하고,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