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민간병원이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민간병원이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를 고용하면, 1차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중보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3년 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이들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는 공중보건의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경력과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지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월 124만6900원~198만9200원 이다.
민간병원은 부족한 일손을 공중보건의를 고용해 싼값으로 채울 수 있어 공중보건의의 '알바 진료'는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의료법이 시행되면 공중보건의가 불법 진료를 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역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여성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 감소현상은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