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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막말 김종혁에 '탈당 권고'...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징계

2026-01-26 18:41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더 센 징계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것을 윤리위에 권고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19일 김 최고위원을 전체 회의에 불러 소명을 들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가 진행된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19./사진=연합뉴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의 위반이 인정된다. 매체에 출연하여 당원에 대한 '망상 바이러스', '황당하고 망상', '한 줌도 안 된다고' 등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품위유지) 등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영혼을 판 것', 당을 향해 '파시스트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등에 대한 과도한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며 "정당한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서는 '정보 심리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고 했다.

'탈당 권유'라는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계획성 등을 따져 볼 때 중징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평당원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당과 당의 리더십 등에 발생 시켰다"며 "여기에 더해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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