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률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수정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후속입법 등의 문제로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유예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 조장법 1년 유예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27./사진=연합뉴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알다시피 불법파업조장법은 원청 사업주랑 하청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며 "그럼 많은 노조 단체에서 파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동단체, 교섭단체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쟁과 파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원천적으로 발의를 못 하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기업을 고려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도 아니니,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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