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동아건설이 교회 옆 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가 "용산구청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아건설이 개발에 나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자리한 주차장(노란색 원). 왼쪽이 온누리교회, 오른쪽은 신동아 아파트다./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28일 온누리교회 측은 "신동아쇼핑몰 재건축은 신동아건설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발인데 용적율 상향까지 받았다"며 "용적률 상향을 위한 공공기여는 이미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확실하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없는 계획시설을 기부받는 것만으로 용적율 상향해준 것은 유례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교회와 신동아쇼핑몰 앞 도로(용산동6가 69-166번지, 69-168번지, 서빙고동 271-105번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했다. 이를 통해 신동아건설은 서울 용산구 신동아쇼핑몰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을 받았다.
해당 도로들은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다. 용산구청은 해당 도로들이 지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로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까지 문제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신동아건설의 교회 옆 서빙고 주차장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신동아건설이 소유한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7월 용산구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로에서 해제 후 사유지인 대지로 전환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주차장에 23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 옆 도로도 마찬가지로 주 출입구로 도로로 사용 중이었으나 신동아건설이 교회 주차장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짓 보고로 도로에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이 지역주민을 고려했다면 교회와 신동아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까지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온누리교회는 "하지만 구청은 신동아건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 불허 조건을 풀어 고층건물을 건축하려는 시도를 제지하지 않고 되려 도와주고 있다"며 "교회는 신동아건설의 개발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과 온누리교회 신도들은 1만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모아 개발 반대 진정서를 용산구청에 제출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