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피선거권 박탈로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 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0여 년 간 공직에서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어 "이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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