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개 페트병 생수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카드 뉴스./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등 대형마트 3사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 시 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 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금한승 기후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동참에 이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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