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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묵비권 한상균 구속…경찰,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입증 주력

2015-12-13 13:1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4일간의 조계사 도피를 끝내고 지난 10일 자진퇴거,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주최 등 8가지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체포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식사를 거절하며 물과 소금으로 단식을 이어가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한상균 위원장은 이로써 본격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 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지난해부터 준비했는가’ ‘폭력 시위에 능한 조합원을 한 위원장이 선발 했는가’ 등 300여개 항목에 대해 집중 확인 조사를 펼쳐왔다.

   
▲ 단식·묵비권 한상균 구속…경찰,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입증 주력. 쌍용차 옥쇄파업에서 조계사 도피까지…체포된 한상균은 누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4일만인 10일 도법스님과 함께 사찰을 나오고 있다./사진=YTN 캡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됨으로서 한상균 위원장은 일단 열흘의 기한 동안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와 5월 노동절 시위 등의 허가 받지 않은 집회 주최(집시법 위반),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 장비 파손(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위법으로 판단한 한상균 위원장의 행위는 총 24개이며 앞으로 소요죄 추가 적용을 검토중이다.

협법 115조 소요죄는 다둥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따라서 법 제정 이후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1986년 5·3인천항쟁 두 차례뿐이었다.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요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열린 9차례의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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