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4일간의 조계사 도피를 끝내고 지난 10일 자진퇴거,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 주최 등 8가지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체포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식사를 거절하며 물과 소금으로 단식을 이어가며 묵비권을 행사하던 한상균 위원장은 이로써 본격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체포 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지난해부터 준비했는가’ ‘폭력 시위에 능한 조합원을 한 위원장이 선발 했는가’ 등 300여개 항목에 대해 집중 확인 조사를 펼쳐왔다.
▲ 단식·묵비권 한상균 구속…경찰, 8가지 혐의에 '소요죄' 입증 주력. 쌍용차 옥쇄파업에서 조계사 도피까지…체포된 한상균은 누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24일만인 10일 도법스님과 함께 사찰을 나오고 있다./사진=YTN 캡쳐 |
협법 115조 소요죄는 다둥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따라서 법 제정 이후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0년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1986년 5·3인천항쟁 두 차례뿐이었다.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사전 기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요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열린 9차례의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